교량 안전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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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,304회 작성일 19-07-19 09:23본문
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하는 건설공사의 해당하는 『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』중 1종 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에 속해있는 교량에 대하여 육안조사 및 비파괴시험조사를 통해 구조물의 안정성과 내구성의 상태를 분석하여 문제발생시 대안을 제시합니다.
1차 정기안전점검 :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(1, 2번 사진)
2차 정기안전점검 : 하부공사 시공시 (3, 4번 사진)
3차 정기안전점검 : 상부공사 시공시 (5, 6번 사진)
1차 정기안전점검 :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(1, 2번 사진)
2차 정기안전점검 : 하부공사 시공시 (3, 4번 사진)
3차 정기안전점검 : 상부공사 시공시 (5, 6번 사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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